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내 보고 나면,
대한민국이 부동산을 포기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 oecd국가들은 주식이든,부동산이든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보다 현저히 낫습니다.
소득세가 세고, 그 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니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많아봤자 높아도 20~30% 이 정도로 압니다. 재산세는 높아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주식에 대한 세금은 별로 없지만,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연동이기 때문에
(부동산양도)소득세 이런 명칭이라 소득 8,000만원 구간부터는 37%(37.+3.7%=40.7% 이건 정확치 않습니다) ~ 최고 세율45%(45+4.5=49.5%) 이렇습니다.
Oecd국가는 대부분 부가세도 높고, 소득세 최저세율도 높고 소득이 있는 국민 전체가 꽤 내지만,
한국은 최저가 6.6%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소득자+양도소득세가 거의 1순위 재원이죠.
더군다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국세이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 포기가 안 됩니다.
악명높은 미국재산세는 결국 카운티 단위로(생각보다 좁습니다) 소진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내면, 그 지역의 인프라, 학교 등에 대한 지원이 돌아가고 그건 또 집값을 높게 유지시켜 주는 요인이라 억울하지만 인정하는 분위기죠.
la는 리모델링만 해도 교육세 낸다고 하죠~
결국 대한민국의 전체세금이 달려있는 게 부동산+ 고소득(대략 8천이상)+법인세가 거의 담세를 담당하고 있고
그 결과로 포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세금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런 구조가 이해가 됩니다.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 등 칼같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부동산 양도세?(명칭은 정확히는 모름)에 대한 부담 등 특정 부분(부동산 등)에 대해 그 다지 양도소득세세금을 많이 걷지 않으니(대한민국 세금비율에 비해서요)자유롭고요,
재산세 또한 결국 해당 지역 인프라나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로 거의 쓰이고, 그것말고도 세금나오는 곳이 대한민국처럼 편중되어 있질 않아
부동산에 대해 훨씬 자유롭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부가세, 소득세를 전체가 생각보다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마라~했듯이
세금도 재원이 가능한 넓고 얕은 게
조세법칙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너무 단기간에 자본주의가 커지고,
민주주의도 그에 따라 커져,
세원을 넓힐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국민들이 표를 안줌)
우리나라같은 부가세 10%인 나라는 oecd에 없는 걸로 압니다.
세금다운 세금을(최소 20~25%?)경험해 보지 않은 국민들이 대부분이죠.
결국 세상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다~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예를 들면 아직도 우리나라 연금상품중 무배당이 99%인 것은 세무/고위직 공무원들이 은퇴후 전관예우로 금융회사 이사 등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죠.
판새만 욕을 바가지로 먹지만, 보이지 않는 꿀들을 정부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