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택 양도세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년에 집을 팔았는데 오늘 일산구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양도세 신고안했다고요 

산지 5년이 넘었었고 1가구 1주택인데 양도세 없는걸로 안다고 하니 

우리가 경상도 고성에 집이 있다고 .. 하면서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그 집은 남편이 아주 어려서 증여받은,  2천만원도 안되는 작은 집이거든요 .  그리고 남편이 2020년도에 경상도 고성군청에 문의했을때 거기 군청직원이 그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토지다 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1가구 1주택인걸로 생각하고 일산 집을 팔았는데 

오늘 일산구청 직원이 경상도 고성군청 직원은 주택으로 안본다 해도 일산은 그 고성군  집을 주택으로 본다고 ,,, 하면서 예정고지서 나올테니 세무사랑 얘기하라고 했다네요 .

 

경상도 고성 담당자는 그 집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산 담당자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하고 ,,, 아직 세무사랑 얘기를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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