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오면서 바닥에 찍힘과 패임이 여러군데 있어
백만원 덜 받고 나왔어요
집주인이 부분보수 알아보니 동일한 색상이 없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새로 시공하는 비용 같아요
인건비 2인에 장판비 표기해놓은것 보니..
이런 경우 그냥 새로 시공하겠다는 주인의 뜻대로 따라줄 수 밖에 없을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작성자: 안개꽃
작성일: 2024. 07. 30 22:51
이사 나오면서 바닥에 찍힘과 패임이 여러군데 있어
백만원 덜 받고 나왔어요
집주인이 부분보수 알아보니 동일한 색상이 없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새로 시공하는 비용 같아요
인건비 2인에 장판비 표기해놓은것 보니..
이런 경우 그냥 새로 시공하겠다는 주인의 뜻대로 따라줄 수 밖에 없을까요?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