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만기후 장판 하자보수비

이사 나오면서 바닥에 찍힘과 패임이 여러군데 있어

백만원 덜 받고 나왔어요

집주인이 부분보수 알아보니 동일한 색상이 없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보내왔는데

새로 시공하는 비용 같아요

인건비 2인에 장판비 표기해놓은것 보니..

이런 경우 그냥 새로 시공하겠다는 주인의 뜻대로 따라줄 수 밖에 없을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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