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이면 본인의 업무추진비 카드 써야,
업무상 횡령·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따질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시절 타 부서 법인카드로 와인 1559만 원어치를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전 MBC에서 받은 ‘경영국 부서공용카드 와인 구매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재직 기간 중 ‘총무부 법인카드’로 6만 8000원에서 116만 원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1558만 원의 와인을 구매했다.
김 의원은 "소명이 부족할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729n24598?mid=n0103
ㅡㅡㅡㅡㅡㅡ
모든 법카는 다 내 꺼...이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