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건물 매입후 사정상 등기않고 바로 타인에게 매도할수 있나요?

건물을 매입했다 사정이 생겨 등기를 못 하고 바로 다시 매도할수 있는지요?

이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고 세금상 문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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