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매년 5%씩 10년동안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중개사왈,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만 5%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작성자: 질문
작성일: 2024. 07. 27 20:17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매년 5%씩 10년동안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중개사왈,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만 5%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