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가 임대료 매년 5% 올릴 수 있나요?

보통 2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할 때, 매년 5%씩 10년동안 인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중개사왈, 임대인의 5% 인상요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라 임차인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이라, 2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만 5% 올릴 수 있다고 해서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매년 5% 인상할 수 있다의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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