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

정부,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 ~30 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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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2961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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