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단독] 김건희 변호인, "정치인은 서면조사가 관행"

단독] 김건희 변호인, "정치인은 서면조사가 관행"

 

▶최지우: 사실은 그날 20일날 조사 장소하고 시간은 제가 조율한 게 아니라서 저도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조사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이 유지되면서도 경호가 가능한 곳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청사 같은 데서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예상하기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안과 경우는 사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안 되면 사실 경호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호 프로세스상 예를 들어서 영부인이 직접 출석을 한다 하면 거기에 선별팀이라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가서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안전 구역도 확보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 고 보입니다.

 

▶최지우: 저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제가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할 수 있겠는데요.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정치인에 대한 소환을 갖다 자제하는 이유는 정치인에 대해서 뭔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런 예방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인의 경우에는 고발이 들어간다거나 고소가 된다거나 인지 수사를 한다거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혐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서면 조사 정도로 하는 것이 거의 관행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직 영부인이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대면 조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로 대통령 건국 이래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도 수사에 협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수사에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영부인이 직접 대면조사까지 받았는데 특혜라고 하는 거는 좀 저는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94012?sid=102

 

아니, 김건희가 무슨 정치인이냐,

배현진이 민간인이라매?

 

그리고 정치인은 서면조사가 관행이면

이재명은?

 

말이 되는 소릴해라. 변호로 먹고사는 작자야. 

하나같이 수준이 왜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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