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동명의된주택 한사람명의로 대출받았을때요

예를들면

8억의 아파트를 

아내명의로 3억을 대출받았을때

만약 이혼하게된다면

그대출은 부인이 갚아야하나요?

대출받을때 남편도 같이 

은행가서 사인하잖아요

집을팔아서 반 나눌때

대출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집값에서 대출을 공제한뒤

반을 나누나요?

아님일단 반을 나눈뒤

 대출3억을 부인이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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