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8억의 아파트를
아내명의로 3억을 대출받았을때
만약 이혼하게된다면
그대출은 부인이 갚아야하나요?
대출받을때 남편도 같이
은행가서 사인하잖아요
집을팔아서 반 나눌때
대출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집값에서 대출을 공제한뒤
반을 나누나요?
아님일단 반을 나눈뒤
대출3억을 부인이 갚아야하나요?
작성자: 모모
작성일: 2024. 07. 24 18:50
예를들면
8억의 아파트를
아내명의로 3억을 대출받았을때
만약 이혼하게된다면
그대출은 부인이 갚아야하나요?
대출받을때 남편도 같이
은행가서 사인하잖아요
집을팔아서 반 나눌때
대출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집값에서 대출을 공제한뒤
반을 나누나요?
아님일단 반을 나눈뒤
대출3억을 부인이 갚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