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63배 차익' 주식 신동? 알고 보니 '아빠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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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당시 만 19살이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은, 한 화장품업체 주식 8백 주를 사들였습니다.

주식대금 1천2백만 원 중 자기 돈은 3백만 원, 9백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습니다.

 

5년이 지난 2023년 5월, 딸은 주식 절반 4백 주를 3억 8천여만 원에 되팔아, 투자금의 63배나 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주식을 판 대상은 다름 아닌 아버지.

딸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다세대 주택을 7억 7천만 원에 사들이면서, 전세보증금을 뺀 약 5억여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거나 빌렸는데, 9개월 뒤 주식을 팔아 번 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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