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부부간 증여가 6억이잖아요.
20년 이상 부부유지했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생활동안 직장생활해서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아내 명의로 모았다고 치면 모두 합친 돈 2억 +
친정부모에게 상속 받은 돈 2억+
남편한테 증여받은돈 6억
= 총 10억을 아내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도 부부간 증여세 걱정은 안해도 되는걸까요?
작성자: 흠
작성일: 2024. 07. 22 15:46
원래 부부간 증여가 6억이잖아요.
20년 이상 부부유지했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생활동안 직장생활해서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아내 명의로 모았다고 치면 모두 합친 돈 2억 +
친정부모에게 상속 받은 돈 2억+
남편한테 증여받은돈 6억
= 총 10억을 아내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도 부부간 증여세 걱정은 안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