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단에 있는 철문을 열다가 회사에서 알바하시는 분이 넘어졌습니다.
철문과 바닥사이 높이차이가 꽤 있어서 문앞에 있던 철판을 밟고 계시다가 문과 철판사이에 발이 끼면서 넘어지셨습니다.(문은 미는 방향으로만 열립니다)
산재처리 하시기로 했고 산재처리가 안되는 항목(비급여 약물등)에 대해서는 합의금으로 요구하십니다.
일단 당장 아킬레스 복원수술 하는 도중에 발생한 비급어 주사약만 백오십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추후에 다 합해 얼마나 요구하실지도 걱정이고 회사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