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도와주세요.아버지가 엄마를 요양병원에

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상간녀와 새 아파트가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엄마는 경도 치매이세요.

그 상간녀는 15년간 주위에  있던  우리도 잘 아는 여자에요

아버지 건물에서  세들어  장사하는.

그  동안  월세도  안내고  그  건물 월세는 그 여자가  챙겼대요.

동네에는  우리 아버지를 자기 남편이라고 하고 다녔답니다

주보호자제도라는게  있어  병원에서는 주보호자에게  병원비를 받고 다른이와는  상담도 거부,

주보호자가 아무도 면회시키지말라해서   딸들도  면회  못가다가 주치의가 도와줘서  면회는  저만 가능해요.

경찰서도  고소성립이 안된다.그냥 걸어나오면 된다. 그러는  형사도 있고 법원에서  판결 정식으로 받아  수사후에  주보호자 변경 판결문들고  가야된다고도하고,

변호사는  환자가 그냥 걸어나오면  된대요.

아버지가 엄마를 가둬둔건  상간녀와 잘  사는데 나타나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우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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