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나경원 취소청탁의 범죄

나경원은 한동훈이 공소취소 청탁한거 지적하자

우리헌법과 법치를 바로세우느냐의 문제라서

개인의 유불리는 중요하지않다 주장했는데

 

헌법과 법치를 바로세우는거라면

그야말로 법정에서 해야할 일이지

법정밖에서

법무부장관과 사사로이 청탁해 해결하는게

헌법과 법치를 바로세우는 일인가요?

 

나경원과 남편 김재호 판사는 

재판거래가 일상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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