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인데 첨에 소송 낼 때만 법무사 대행했다
나머지는 제가 직접 전부 다하고;
피고는 법무법인인데요.
나온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대요.
그럼 제가 법무사에게 영수증 달라고 해서
소송비용 청구해야 하나요?
(법무사가 영수증 안 줌)
아님 원고쪽에서 소송비용 정액계산 해서 저에게 주나요?
작성자: 재판비용
작성일: 2024. 07. 17 21:32
저는 원고인데 첨에 소송 낼 때만 법무사 대행했다
나머지는 제가 직접 전부 다하고;
피고는 법무법인인데요.
나온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대요.
그럼 제가 법무사에게 영수증 달라고 해서
소송비용 청구해야 하나요?
(법무사가 영수증 안 줌)
아님 원고쪽에서 소송비용 정액계산 해서 저에게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