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사소송ㅡ소송비용은 피고로 판결 나온 경우

저는 원고인데 첨에 소송 낼 때만 법무사 대행했다 

나머지는 제가 직접 전부 다하고;

피고는 법무법인인데요.

나온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한대요.

그럼 제가 법무사에게 영수증 달라고 해서

소송비용 청구해야 하나요?

(법무사가 영수증 안 줌)

아님 원고쪽에서 소송비용 정액계산 해서 저에게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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