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합의 이혼후 친권,양육권 소송 가능한가요?

죽을것 같아서 20년만에 겨우 이혼했어요.

아무것도 필요없고 이혼만 해달라고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 원래는 막내 성인될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제가 직장을 나가면서(아이들 밥 챙겨야해서 야간업무를 했습니다)아이아빠랑 애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중 강한아이는 아동학대 신고까지갔고 약한아이는 나처럼 당하고만 있는게 나같은 아픔은 주기 싫어서 겨우겨우 모든걸 주고 이혼했어요. 친권양육권 재산 다 포기했습니다.(혼인중 큰아이 낳기 전까지 6년간 대기업에서 일했고 이후 아이 양육했습니다. 다자녀에 아이 양육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일년전 번돈과 이후에 또 돈을 모아 현재 5천 가지고 있습니다. 

친권양육권재산양육비는 당연히 안 줄줄 알았지만 그동안 아이돌봄은 하지 않았기에 아이들까지 안줄지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겠다고해서 저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아이들 주기전까지는  못나간다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가버리면 아이아빠 성격 안다면 그게 아동학대입니다. 이혼하고 일년째 같은집에 서로 피해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육비 없고 지금은 아이들을 더 챙기고 싶어서 주2회 알바가며 부족한건 제가 가진돈에서 빼쓰고 백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오천을 다 써서 소송해서라도 친권양육권 가져오고 아이들과 독립하고싶습니다. 지금 한아이는 제가 친권양육권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당해서 괴씸했는지 본인이 이혼서류 작성하면서 그 아이 친권양육원만 저에게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지원으로 임대주택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지독한 악성 나르라고 보심됩니다. 바람 피고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일로 친정식구들이 두번 올라오고 아이아빠 선배가 저희집을 한번 방문해서 알려줘야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나 스쳐지나가기만 하는 악성 나르입니다. 그동안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진행중이니 왜 그랬냐 원망은 마시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사서 소송하면 친권양육권 가져올수 있을까요? 바람증거는 다 버려서 없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저와 살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친권양육권 넘어오면 나라지원금 나오고 저도 일해서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재산양육비 일체 안 바랍니다. 다만 친권양육권만 가져오고 싶어요. 친권양육권도 필요없고 아이만 제가 키우면 됩니다. 아이아빠가 아이를 안주니 소송이라도 해서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소송하면 친권양육권 가져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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