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국장에서 일등석 항공권을 끊고 전용 라운지를 이용한 다음 바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라운지를 이용한 사람이 항공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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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이나 한 사람은 중앙부처 4급 공무원이었습니다.
2018
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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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항공사 추산 손해액은 라운지 이용금액 등 약 2천만 원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4급 공무원을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60733?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