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융소득 기준 궁금해요

전업주부인데요. 

예금이자와 배당금등  금융소득이 2천 이상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고 알고있었는데요.

오늘 들은 얘기로는

주부의 소득이 5억4천 이상이면 금융소득 1천 미만이어야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남편월급을 제가 관리하느라 예적금과 주식계좌가 제명의입니다. 올해 만기되는 적금이 세개가 겹쳐서 이미 세전 이자가 천만원 정도되고

주식배당금이 소소히 들어오는게 연간 몇백 있어요. 그럼 천만원이 넘는건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까요?

부동산이 공동명의여서 공시지가로 5억4천이 넘네요. ㅠ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요.

건강보험 계산하는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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