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액절도 신고해야 할까요?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습득해서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경찰에 이런 소액도 신고하는게 맞을까 싶네요.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경찰이 찾기는 쉬운 조건. 두명 특정인 중 하나이고 카드 결제내역 확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면 형사인데 제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그냥 처벌까지는 아니고, 혼만 내주고 배상 받고 싶은데

일단 신고하면 바로 처벌에 들어가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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