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습득해서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경찰에 이런 소액도 신고하는게 맞을까 싶네요.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경찰이 찾기는 쉬운 조건. 두명 특정인 중 하나이고 카드 결제내역 확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면 형사인데 제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그냥 처벌까지는 아니고, 혼만 내주고 배상 받고 싶은데
일단 신고하면 바로 처벌에 들어가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작성자: ...
작성일: 2024. 07. 11 14:07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습득해서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경찰에 이런 소액도 신고하는게 맞을까 싶네요.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경찰이 찾기는 쉬운 조건. 두명 특정인 중 하나이고 카드 결제내역 확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면 형사인데 제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그냥 처벌까지는 아니고, 혼만 내주고 배상 받고 싶은데
일단 신고하면 바로 처벌에 들어가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