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이 계약 종료인데 주변에 새 아파트 단지가 2군데 있다고 며칠전에 글 올렸었어요.
세입자한테 전화해서 계약연장 할건지 물어볼건데요,
- 연장 안 한다고 하면 바로 부동산에 내놓으면 되나요?
-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이번주까지 결정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 금액을 낮춰달라고 하면 저희가 결정해서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 쓰나요? 쓰는건 언제 하나요?
- 연장한다고 하면 갱신권? 쓰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요.
- 연장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 처음 놓는거라 모르는게 많은데 혹시 더 확인해야 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