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별세로 상속으로
제 몫으로는 현금만 5000 받으면,
이때 통장 계좌로 받으면
상속세 신고 해야 되나요?
다른 상속 재산이 없어요.
세금 안 내도 신고해야될까요.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엄마께서 생존해 계세요.
현재는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2채 있어요.
몇년후에 상속 되겠죠.
작성자: 5000
작성일: 2024. 07. 03 16:11
부친별세로 상속으로
제 몫으로는 현금만 5000 받으면,
이때 통장 계좌로 받으면
상속세 신고 해야 되나요?
다른 상속 재산이 없어요.
세금 안 내도 신고해야될까요.
안 해도 된다고 해서요.
엄마께서 생존해 계세요.
현재는 엄마 명의의 아파트가 2채 있어요.
몇년후에 상속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