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입자인데 특약좀 봐주세요. 거절해도 될까요?

26년된 아파트 전세로 4년살고 있어요.

6월말 연장했는데.... 전세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임대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은 2년전 연장할때  25% 올려서 다시 계약했구. 이번엔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구요.

자문을 받으셨는지 아래 내용을 특약으로 넣겠다고 하십니다. 

1)임차인 퇴거시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시설물 확인후 반환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2)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 22년00월00일~24년00월00일)의 갱신계약이며,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사에 따른것임.

 

기존에는 

1)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하자는 원상복구 하기로 하며,

세월경과에 따른 경미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용한다고  적어있거든요.

 

전 모친과 둘이 살고 있어요..  저희가 새아파트로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개념없는 세입자도 아닌데 이런특약을 갑자기 넣어 작성하자시니

너무 불쾌해요.. 

현재 12년된 에어콘, 10년된 가스렌지(최근에 노후되서 저희가 일부수리해서 쓰고 있어요)

현관문도 좀 뻑뻑하고 . 현관문 센스등은 옛날 필라멘트 전구였는데 들어오지도 않구요. 

임대인은 말씀으로는 세입자분들이 하도 험하게 써서 다 소송했는데

이겼다고 그럼 처음부터 계약시 작성하시지..

불쾌하기도 하고 신경쓰여요..

이번에 작은 집이라도 사야했었나 너무 서러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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