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우회전 횡단 보도 이런경우 누구 잘못인가요?

사거리 우회전시 사고 입니다. 

직진 횡단 보도 파란색 , 우회전 횡단 보도는

적색이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 보도내(정지선 아님)에서 일시 정지한후 다시 우회전 을 하려 움직이는데, 이떄 자전거가 달려오면서 차량의 옆 부분을 추돌하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졌습니다. 

 

(차량이 움직이면서 자전거가 추돌인지,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자전거가 추돌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는 파란색->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구요. 

이런 경우 누구의 과실로 봐야할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전면만 찍혀서, 자동차가 앞면으로 자전거를 추돌하지는 않은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자전거가 옆을 충동했는지, 아님 서 있는 상태에서 옆을 추돌했는지는 모르겠구요. 

 

CCTV 도 근처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과실 판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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