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예금 이자가 년 1천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그 가족)는 년 2천만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거라고 들었어요.
올해 2024년 11월이 되면 작년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의료보험이 부과되는건가요?
그러면 배당금 포함 예금이 적용되는거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의
이자 수입을 대상으로 부과하나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이나 내용을 볼수 있는 곳 아시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궁금해요
작성일: 2024. 06. 30 18:28
지역가입자는 예금 이자가 년 1천만원 이상,
직장 가입자(그 가족)는 년 2천만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거라고 들었어요.
올해 2024년 11월이 되면 작년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의료보험이 부과되는건가요?
그러면 배당금 포함 예금이 적용되는거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의
이자 수입을 대상으로 부과하나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이나 내용을 볼수 있는 곳 아시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