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매도시기

비조정지역입니다

Aㅡ2021년 취득

Bㅡ2024년 청약 당첨 (입주시기 2027년)

 

A를 몇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분양권을 주택으로  인정해서 2027년 당첨되고 3년 안에 매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고

입주시기로  부터 3년(2030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된다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혼동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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