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증여세

2017년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라고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무슨 돈이었는지도 기억이 안나고, 왜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지금에서야 가산세도 증여세만큼 붙은 만큼을 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좀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긴 할건데, 이런 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될까요?

1년전에 부모님께 받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훨씬 예전에 받은 금액도 추적해서 세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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