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류분 청구소송 -자산관련 새로 안 사실

다른 분들은 다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실이라서

아래 댓글 쓰다가 글 올려 보아요.

 

유류분 청구 소송시 자산인 경우 골치가 아프데요.
오른 시가로 청구할 수 있고요.   더 상속 받은 형제가 그 자산을 오르기 전에 팔아 치웠어도  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이나 청구소송 시점의 오른 가액으로 보상해 줘야 한데요.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요.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은 꼭 주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10분부터 보세요.

https://youtu.be/OV3niPl2Gf4?si=8eyyZYrnv_ERcw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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