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용민 의원 페북/ 김홍일 방통위원장 관련

법상 5명의 위원을 두어야 하는 방통위를 위법하게 2인 체제로 운영한 대통령과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법적조치를 취했습니다. 야 5당이 공동으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탄핵을 발의하면 김홍일이 이동관처럼 사퇴를 할 것이라는 예상했고, 사퇴 직전에 mbc를 장악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탄핵이 발의되자 김홍일은 곧바로 내일 방통위원회를 소집해 방문진 임원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위법하고 비겁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내일 소집된 방통위 회의는 곧 사퇴를 할 김홍일이 마지막 위법행위를 하기 위해 급하게 소집한 것이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회의입니다. 탄핵의 사유가 된 행위를 탄핵 발의 이후 대놓고 하는 뻔뻔함과 대범함은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김홍일이 누구 좋으라고 저렇게 부끄럽게 무리를 하겠습니까. 내일 회의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하도록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편 내일 회의는 방통위 운영규칙도 위반한 것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2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홍일은 내일 회의를 오늘 오후에 소집한 것으로 규칙 위반입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오로지 자신의 탄핵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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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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