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일 30인 정도가 이용하는 제조업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다가

이 분이 지병으로 퇴직하시고 나서는 배달로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후임자를 몇달째 구인중인데 회사가 외진데 있어서 그런지 지원자가 별로 없네요...

 

아예 사업자등록을 가진분한테 운영자체를 맡기고 싶은데

식수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40명 정도되는 작은회사라...

위탁급식 업체는 식수자체가 너무 적어서 안된다고 하고...

 

24시간 가동되는 제조업이라 점심, 저녁을  몇달째 배달로 해결하려니

뒷정리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힘듭니다.

 

이럴 경우 일반음식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과 위탁계약을 맺어도 될까요?

일반음식점으로 계약하면 안되냐... 운영해보고 싶다 하는 분이 있는데 

위탁급식이 아니라서 일반음식점 사업자 종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1일 2식 30인~35인 정도라서 집단급식소는 아니거든요...

 

임대료 없고, 장소와 기타 부대시설은 다 제공하고 음식만 해주시고 1일 최대 35인분으로 계약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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