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해지된 카드로 거래취소 가능하나요?

얼마 전 백화점에서 남편 양복을 구매했는데 그때는 사은행사가 없었어요.

시간은 좀 지났는데 7프로 상품권 사은행사가 있어서 일단 거래취소하고 재결재하려니 남편이 결재했던 카드가  유효기간 도래해서 새 카드로 교체발급했다네요.

이 경우  예전 거래 취소는 어려운 거겠죠?

양복을 두 벌 구매해서 금액이 좀 되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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