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0년 이상 한집에서 산 배우자는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빠가 돌아가셨고 자식 3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했어요.

아빠와 엄마는 한집에서 17년을 사셨습니다. (주민등록도 17년)

집은 경기도에 아파트고 시가 8억 정도 합니다.

은행 예금은 천만원 좀 안되구요.

다른 재산은 없어요.

 

이런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배우자 공제 5억하고 또 무슨 공제가 5억이라 상속세를 안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형제들이 바빠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