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소송중인데
소송맡은 법무법인에서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증명 보내려고 했더니
가격을 220부르네요.
제가 작성해서 보내면
변호사가 간단히 수정하거나
수정할게 없어 이름만 빌려주는 수준이면
110만원.
현재 소송중인 법인인데
내용증명 정도는 싸게 보내줄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20-40만원 사이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 가격에 해주는 법인 없을까요?
받는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등장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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