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식당을 하는데
시작한지 일 년도 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7개월 일 한 직원이.있는데 3.3 %세금떼고 있어요
4대보험 정규직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3.3프로 원해서요
요즘 매출이 너무 안 좋아서
1개월 해고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했어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해서
다시 4대보험 내는 직원으로 바꿔야하는데
그럼 세무사비용이 55만 원에
직원이랑 저희랑 세금을 내야해요
그래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더니
직원이 4대 보험은 낼 필요없고
고용보험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직원이 본인한테 퇴직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주면 실업급여 신청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럼 우리도 4대 보험 낼 필요 없을 거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