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원을 해고했는데 고용보험이요

저희가 식당을 하는데

시작한지 일 년도 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7개월 일 한 직원이.있는데 3.3 %세금떼고 있어요

4대보험 정규직 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3.3프로 원해서요

 

요즘 매출이 너무 안 좋아서

1개월 해고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했어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해서

다시 4대보험 내는 직원으로 바꿔야하는데

그럼 세무사비용이 55만 원에

직원이랑 저희랑 세금을 내야해요

 

그래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더니

직원이 4대 보험은 낼 필요없고

고용보험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직원이 본인한테 퇴직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주면 실업급여 신청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럼 우리도 4대 보험 낼 필요 없을 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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