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집 잔금 치르는데 하는데~ 집주인이 멀리 거주해서 올 수가 없다고 법무사가 온다는데..
계약할 때도 대리인이랑 했거든요.
잔금날 집주인 없이 법무사가 대리로 해도 되는건가요?
세입자한테 잔금 주고 나머지 돈은 주인 준다는데..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여쭤보아요.
작성자: 매매
작성일: 2024. 06. 18 16:34
내일 집 잔금 치르는데 하는데~ 집주인이 멀리 거주해서 올 수가 없다고 법무사가 온다는데..
계약할 때도 대리인이랑 했거든요.
잔금날 집주인 없이 법무사가 대리로 해도 되는건가요?
세입자한테 잔금 주고 나머지 돈은 주인 준다는데..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여쭤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