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망신고 전 금융거래..

시아버지 사망  3일 후에 보험금 중 암진단비가

시아버지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 혼자서 모든 병원비 등 장례비용을 지불했는데.... 남편이 주민복지센터에 시아버지 사망신고 전에 시아버지 통장  금융거래를 하게되면(시아버지 계좌에서 남편(아들)이 직접  남편(아들)계좌로 이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 법무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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