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4126?sid=101

 

뉴스분석 대통령실발 ‘상속세 완화론’
“최고세율 30%로 낮춰야 주장”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들었지만
재벌·초고액자산가에 혜택 집중

 

최근에는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따라붙었다. 서울에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게 된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속세를 내는 비중(한 해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과도한 세율’이라 직접 겨냥한 최고세율( 50 %) 적용 대상자는 2022 년 기준 955 명에 그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은 420 억원이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드라이브가 ‘중산층 부담 완화’란 포장지만 씌웠을 뿐, 본질은 재벌·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상속세 과세표준(5단계)과 세율( 10~50 %)은 2000 년부터 달라진 적이 없다. 과표 산출을 위해 상속재산에 적용하는 주요 인적공제 체계는 1997 년부터 그대로다. 20 년 이상 상속세의 기본 체계가 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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