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월세받고 있고
지금은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세대주가 친정아버지이시고 살고 있는 거주지는 친정부모님 공동 소유주이십니다.
이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거 아니지요?
어떤 댓글에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하네요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4. 06. 17 11:34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어서 월세받고 있고
지금은 친정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세대주가 친정아버지이시고 살고 있는 거주지는 친정부모님 공동 소유주이십니다.
이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거 아니지요?
어떤 댓글에서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