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정도 부모에게 줬다고 하지 않았나요?
뭘 얼마나 일을 벌리기에 저런 딸을 두고도 빚이라니...
..........10억이 넘는 채무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빚을 제대로 못 갚으니까 박세리 씨 또는 박세리 씨 부친 명의로 된 건물이 결국에는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감정가격이 그때 36억 정도 된다고 해서 기사가 한 번 나왔었는데 이것이 4개월 만에 취하가 됩니다. 일종의 빚 문제를 해결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박 전 감독이 아버지 명의의 이 지분을 넘겨받게 돼요. 그러고 나서 박 전 감독이 온전한 소유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경매에 넘겨졌는데 박 전 감독이 여기에 이의를 내서 일단 경매 진행 자체는 정지가 됐고 또다시 나타난 채권자와 함께 소송 관계에 얽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박세리 씨가 박세리 씨 아버지한테 지분을 옮겨 받은 이것을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고 하면 박세리 씨 아버지한테 돈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갚으려면 박세리씨 아버지 재산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박세리 씨에게 지분을 넘겨버리니까 이것은 갚아야 될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재산에 마이너스를 초래해서 돈을 못 갚는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사해 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의심이 되어서 이것 지금 소유권 넘겨준 것 취소하라, 이런 소송 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박세리 씨 부친이 굉장히 상당한 액수의 채무 관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v.daum.net/v/2024061419024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