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료법에대한 흔한 상식.

의료법- 의사,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가 법적으로 의료인이며 의료법으로 다룬다.

 

이사람들은 개정된 법에 의해 

의료와 무관한 어떤 죄에대하여도 금고이상 형을받아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된다.

 

예를들어,

약사-약사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며 다르다.

간호사-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며 의사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간호법을 만들어서 의료법에서 빠져나가길 원하고있음.

변호사-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예전부터 일상범죄에대해서도 금고형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었왔다.

 

이전에 의사,간호사등등 의료인들은 의료행위 범죄에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개정됨. 

그걸 통틀어 의사면허 취소법이라고 부름(의사한테 젤 관심이 가니까)

 

존재감없는 한의사. 치의, 조산사도 동일.

 

 

의료법인은 의료시설에서 소득을 얻을수가 없다.

 

빅 5가 전공의를 착취해서 배를 불렸다. 의사인 니들 원장한테 따져라..의사끼리 싸워라.

노노..빅 5는 원장이 주인도 아니고

서울대병원으로  따지자면 서울대학교가 주인임.

아산병원은 아산재단이 주인이련가.

 재단에서 병원설립하고, 그 병원에서 번돈이 있다면 그걸 합법적으로 들고나갈수가 없음. 병원 땅사서 증축하거나 직원을 더 늘리거나, 시설투자를 하는게 가능할뿐.

 

그럼 명신이엄마는 헛짓한거냐?

이사장이나 자기 직원 꽂아주고 월급을 줄수는 있음(사무장병원들이 돈빼가는 방식)

그외 납품업체 차려서 우회할수는 있을지는 부자들만의 수단이고 합법이냐 페이닥터의사들과 무관.

 

병원장이 전공의 착취했다고 하는건 논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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