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없고 현금 5천만원만 받은거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부모님 한 분이 생존해 계셔서
자녀는 현금 5천까지는 상속세 내는게 없어요.
이런 경우도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 되나요
작성자: 현금상속
작성일: 2024. 06. 13 19:41
상속--증여 없고 현금 5천만원만 받은거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부모님 한 분이 생존해 계셔서
자녀는 현금 5천까지는 상속세 내는게 없어요.
이런 경우도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