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증여 없고 현금 5천만원만 받은거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상속--증여 없고 현금 5천만원만 받은거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부모님 한 분이 생존해 계셔서 

자녀는 현금 5천까지는 상속세 내는게 없어요.

 이런 경우도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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