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https://v.daum.net/v/20240610204227121

 

 

기레기야 제목 똑바로 써라

배우자가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라고 쓰고 김명신이라 읽는다)가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

이거 아닌가??

 

이제부터 모든 청탁은 배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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