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방관 2600명의 밀린 임금 지급하라.. 거리로 나온 소방관

https://m.news.nate.com/view/20240605n22005?mid=m03

 

“소방관 2600명이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의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5일 경기도청 앞에서 피켓을 든 정용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경기본부 위원장은 이같이 외쳤다. 피켓에는 “소방관 밀린 월급 지급하라” “믿고 기다린 미지급 수당 시간 지났으니 안 줘도 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정 위원장이 ‘받지 못한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있었던 ‘휴게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다.

 

당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소방 공무원의 하루 중 최대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소방관 6000여명에 대한 수당 200억여원이 공제됐다.

 


경기도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소멸시효’다. 경기도는 2013년에 있었던 일로 이미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소방관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당채권은 일종의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경기도 소방관들은 민법상 ‘권리남용’을 근거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민법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불필요하다고 믿게 만드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을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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