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희진의 태세 전환 노림수? (기사)

기사 요약 

- 뉴진스를 데리고 빠져나오려 했던 계획 무산
- 이후 진행될 민형사 소송에서 지면 풋옵션 1천억원 날라감

 

그래서 화해를 해야만 함


울면서 ‘맞다이’→웃으며 '화해'…민희진의 태세 전환 노림수?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40154

 

‘맞다이’로 들어오라던 민희진은 왜 돌연 ‘화해’를 제안했을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31일 모회사 하이브에 손을 내밀었다. 그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인지 잘 모르겠다.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긋지긋하게 싸웠다”며 “뉴진스를 위해 타협을 제안한다”는 표현도 했다.
 
지난 4월 1차 기자회견에서 ‘개저씨’ ‘노예계약’ 이라며 비판하던 것과 180도 달라진 태도다. ‘개저씨들과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을 한 것이다.
 

엔터 업계에서는 민 대표의 태도가 달라진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한다.
 
우선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한다는 목표가 근본적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민 대표가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 했다’는게 본질이다.
 
법원도 가처분 결정문에서 ‘독립을 모색한건 분명하다. 이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못박았다. 하이브의 감사과정에서 민 대표와 A부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의도가 드러나고 공개되면서 ‘독립의 꿈’은 불발로 그쳤다. ‘뉴진스와 독립’이 무산된 민 대표가 뉴진스의 제작자로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도어에 남는 것이다. 타협 제안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익이다. 타협은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을 전제로 한다. 소를 취하하면 현재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민 대표는 오는 11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1000억원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 하지만 하이브가 타협에 응하지 않고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면, 수사 상황에 따라 주주간 계약은 해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주간 계약은 ‘상호 신뢰 상실’ 등 해지 사유가 배임보다 폭넓게 적용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멀티레이블을 운용하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큰 분쟁을 일으키고도 아무일 없던 것처럼 덮으려는 것은 어떤 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