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아빠의 통장 현금을 받을때 상속인이 엄마와 딸 2명.
엄마에게 위임장 써주고 엄마가 대표로 은행에서 받기로 했어요.
엄마가 딸 2명에게 어떻게 줘야 되는가요.
엄마 통장으로 전액 받은 후
딸 2명 통장계좌로 입금하나요.
제가 받을 금액이 1억 미만이면 상속신고 안해도 되나요
작성자: 현금을
작성일: 2024. 06. 04 22:08
상속 시, 아빠의 통장 현금을 받을때 상속인이 엄마와 딸 2명.
엄마에게 위임장 써주고 엄마가 대표로 은행에서 받기로 했어요.
엄마가 딸 2명에게 어떻게 줘야 되는가요.
엄마 통장으로 전액 받은 후
딸 2명 통장계좌로 입금하나요.
제가 받을 금액이 1억 미만이면 상속신고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