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 시, 현금 받을때 엄마가 대표로 받고 딸 2명에게 줄때요

상속 시, 아빠의  통장 현금을 받을때 상속인이 엄마와 딸 2명.

엄마에게 위임장 써주고 엄마가 대표로 은행에서 받기로 했어요.

엄마가 딸 2명에게  어떻게 줘야 되는가요.

엄마 통장으로 전액 받은 후

딸 2명 통장계좌로 입금하나요.

제가 받을 금액이 1억 미만이면 상속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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