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인 아들이 배달대행에서 일하다 위약금 1000만원.

지인 아들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 무단결근으로 위약금 1000만원을 법원으로 부터

청구 받았대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난감해 하는데 저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혹시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께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올립니다.

 

[XX 배달대행  무단결근에  위약금 1000만원?

 

안녕하세요?...

 아들이 얼마전 오토바이배달을 하겠다며

3주정도 일하다 무단결근하고 퇴사하며 오토바이를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소장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무단결근으로 피해를 줬다고

계약서 위반이라며 1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무슨경우일까요?...

다른 XX기사님들도 이런계약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리스비 하루 33000원 입금하면 한달이면 99만원 1년이면 1188만원 ...

 

배달오토바이 반납형인데 1년계약 계약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계약서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지.....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몰라서 법원에 이의제기하러 못가는데 답답한 마음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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