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노후 관련해서 공부중인데요
은퇴 5년정도 남았습니다. 서서히 준비해야한다 정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배운것을 요약정리해봅니다
일단 정년후 퇴사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초보라서 아직 개념정리가 부족한게 많아요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퇴직자들의 연금은 3대장이 있다
1)국민연금=노령연금 같은말이다
2)퇴직연금=소위 퇴직금을 말한다
3)개인연금=부족한퇴직금 대비해서 개인이든 사적연금이다
1)국민연금(노령연금)은 나이에따라 64~65세에 지급받는다 .정년퇴임이 60살이라고 가정할때 4~5년간의 소득공백이 생긴다 국민연금은 1988부터시작됬다 우리나라 평균 국민연금수령액은 90만원정도이고 대기업30년차이상 은퇴자의 경우 200~250정도를 받는다
2)퇴직연금 -예전의 퇴직금이라고 하는것이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월급통장에 바로 쏴주던것을 IRP계좌를 만들라고해서 거기다 주는것이다 IRP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퇴직금을 담아두는 쇼핑몰 카트라고 생각하면된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퇴사 앞두고 몰아서 주는 DB형
매년 퇴직금을 분산해서 모아주는 DC형이 있다.
DC든DB든 퇴사를 앞두면 퇴직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IRP계좌에 쏴준다.퇴직금은 일시금 목돈수령
10년~20년 분할수령 2가지 방법이 있다.
3)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도 노후평생은
부족할것 같아 개인이따로 붓는것을 개인연금이라고 한다.퇴직연금 받으려고 만들었던 IRP카트에 추가로 개인연금을붓거나 기타다른 금융사의 개인연금을 붓는방법이 있다추가로 붓는 IRP 개인연금은 연말정산때
세금혜택을 줘서 많이 붓는다
여기에 본인 취향에 맞게 개인사적연금 추가한다
퇴직을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분할)+개인 연금(분할)
을 합쳐서 생활한다
퇴직연금과 개인 연금은 바로 수령가능한데
국민연금은 3년~4년후 수령가능하다
이시기를 소득공백시기 라고 부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마저 없으면 진짜소득공백이다
정년보다 더 일찍 은퇴하면 소득공백은더길어진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모두 없는
사람들은 65세이후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공백시기를 잘넘기는게 최대관건이다
소득공백시기를 넘기는 방법
1.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있다 최대 5년 일찍1년간 6%를 감액한 액수로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예상 수령액이200일경우 5년전 조기수령하면 매년 6% 60만원 감액된
140을 받는다 4년은 152 3년은 164 2년은 176 1년조기수령은 188을 을 받는것이다
은퇴후 퇴사자들의 연금조기수령의 퍼센티지는 40%정도라고한다
2) 소득공백시기 4년중 9개월은 실업급여로 대처할수있다
3) 소득공백시기를 대처할수있는 적금을 미리부어넣는것이 의외로 중요하다고 경험자들이 이야기를 한다
건강보험
1)은퇴후 가장부담되는것이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직장을 그만 두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예전에는 아들딸 직장다니면 피부양자로 가입되는 비율이 많았으나점점 그조건이 까다로워 지는 추세다
산정조건은 국민연금 살고있는 주택가격 기타 이자배당 금융소득으로 과세한다
서울에 아파트 보유하고 국민연금받으면 자녀피부양자 등록이 힘들고 내돈으로 내는지역가입자가 되는게 보통이다
2)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역가입자로 낼수 있다는것은 그만한 수입과 재산이 있어 낼수있는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3)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붙어 세금이 더나올수 있으니 주의하자 적금만기를 분산하자
아무생각없이 1억목돈 년이율 5%짜리 6년짜리 저금을 만기에 타면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서 세금을 더낼수 있고 이것은 건보료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