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00만원만 벌면?. 금투세, 무시무시한 세금이었네요.

부양가족에서 빠진 다는게 의료보험료를 개별로 부과한다는 건가요?

혹시 본인들은 문제점은 알고 하는 걸까요?  임대차 3법처럼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낼지 무섭네요.

중산층을 세금의 맷돌로 갈아버리려는 건지 진짜!

 

"아들 주식 계좌로 100만원 벌면…" 금투세 '몰랐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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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간소득  100 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못받아
금투세 도입되면 주식 매매 차익도 '소득'으로 반영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중요한 건 소득요건이다. 부양가족에 이름을 올리려면 연 소득이  100 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2000 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투세 도입시 금융투자 수익이 소득으로 분류된다.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 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더 이상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다 연간 이익이  100 만원을 넘으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공제 규모가 감소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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