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소영에 진 최태원, 연 이자만 650억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사법연수원 제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소송”이라고 지적.

 

그의 이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최 회장은 본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산 분할의 불씨를 스스로 만들었다

 

1조원이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최 회장은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하므로 수천억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연 5% 이자도 내야 하니 1조3000억원의 1년 이자는 650억원이다.

 

주식 분할이라도 예비로 했다면 이런 이자 비용도 안 물어도 됐을 것

 

모든 비용을 합하면 실제로는 2조원 정도가 지출되니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한다

 

무조건 엎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너는 회사에서 왕이지만 조언하고 견제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국민일보 뉴스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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