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종소세 문의드려요

주부로 알바하고  있어요.

이번에 월급, 이자, 배당이 2천이 넘어 종소세 신고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회사원이라 연말정산으로 인적공제랑 카드사용 내역 공제 받았어요..

국세청 들어가니까 수입이 적어서 카드랑 보험이 공제가 안되는데

1.종소세 문자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만약 신고하면 남편 연말정산한거에서는 빠져야 하는 건가요?

3. 그럼 남편도 연말정산한거 제꺼 인적공제 받은거 취소해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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