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돈이 상간인에게 흘러들어가면 그것도 재산 분할에 포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3179#home

 

중앙일보에서 낸 기사인데,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 학비가 연간 4000선인데, 10년 다녔으면 학비만 4억 넘고

동거녀에게 준 생활비와 재산까지도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 이런 소송 준비하게 되면, 똑똑하게 다 찾아야한다는 것 주지시켜 주네요. 

 

눈에 띄는 점은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쓴 약 219억원 이상의 금액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 시킨 점이다. ▶2015년~2019년 총 73차례에 걸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이체한 10억8476만원 ▶혼외자 학비 5억 3400만원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 9900만원 ▶김 이사장 가족에 대여해준 1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혼 소송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에서, 제 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비롯된 재산 감소나 부정행위 상대방의 재산 증가분까지 고려한 것이다.


바람필 사람들 조심해야겠어요. 
일부일처제의 헌법정신을 수호해야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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